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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통부의 억지(퍼온글)

지난 10일 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사업자들이 요구한 보조금 부활에 대해 이번에도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안된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쉽게 바꾼다”와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가 그 내용이다. 지난해 6월께 단말기 보조금 폐지의 논의가 나올 당시에 나온 근거 그대로이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여기에 전제된 가정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하나는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조금을 폐지하면 통신사업자들의 상황이 나아져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지난 1년간 할부판매, 끼워팔기 등을 통해서 결국엔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오래되거나 고장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할부판매 등을 이용해서 구입해야 한다. 사실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교체 욕구는 일부에 한정된 것이지 전체 소비자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정보통신부는 가격이 낮아서 너무 많은 소비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바꾸기 때문에 이를 높은 가격으로 억제하겠다는 억지가 숨어 있다. 그리고 이런 높은 가격은, 휴대폰 구입자들이 사실상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정보통신부도 알고 있다. 할부구입이나 끼워팔기로 구입하는 휴대폰에 공공연히 6개월 내지 1년, 2년의 의무기간이 명시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정보통신부의 억지는 도리어 소비자의 주머니만 무겁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폐지하면 통신사업자들의 회사 상태가 나아져 결국엔 이용 요금이 낮아졌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단말기의 보조금은 폐지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부담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고, 도리어 사업자들이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2000원의 기본 요금을 올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부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부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은 지난 1년 동안 여실히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말기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업자가 자신의 기업 상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두 손 가만히 모으고 `의무가입기간 폐지'와 `발신번호표시 무료화'에 힘써야겠다-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옮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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