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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냉혹한 현실

강서 세무서엘 갔다

어제 방문했지만 못 만나서 오늘은 담당자를

만나 뭔가 그 속내를 알고 싶었다.

깡마른 40대의 중반의 담당자.

냉혹하리 만치 웃음이 없다

퍽도 딱딱한 인상을 엿볼수 있어

조금의 어떤 배려(?)는 일찍 접어야

한단것을 느낌으로 알았다.

 

-이건,

뭐라고 해도 장부상에 나온 거라 어쩔수

없는 겁니다

1 가구 3주택으로 중과대상입니다

-그럼 얼마나??

-2억.

-넷??

기가 막혔다.

만 21년 살다가 재 작년에 똥값으로

판 집인데.......

김포에 있던 건물은 건물이라기 보담

창고에 가까운 건물인데 이것도 주택으로

본단다.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다손 쳐도

현실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건 창고죠 창고.

시골에서 농기구 보관하는 창고.

-그래도 규정은 주택으로 봅니다.

 

5월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그렇게 세무사

에게 의뢰해서 신고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도 자신이 아무렇게나 신고를 하고

말았는지??

-아줌마가 세무사 상담비가 아까워서 그렇게

본인이 신고한거 같아요.

지난 5월에 그랬었다

절대로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신고하고

그 사람에게 일임하라고...

헌데,

와이프의 고집을 어떻게 꺽을까..

이젠 늦은 현실

제 발등을 찍고 싶을것이다.

-그럼 어떤 방안도 찾을수 없는건가요?

한치의 어떤 해결책도??

-어쩔수 없어요.

 

21년전에 산 집을 그 당시의 가격으로 취득가

격을 잡는 현실.

그게 말이 되는가?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그 후에 물가 앙등요인같은

것을 깡그리무시하고 그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매매가격을 빼면 차액이 3억.

그 중에서60%의 세금을 매긴다면 어쩔수 없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21년간 산 집을 그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산정

해서 세금을 매긴다니...?

기가 막힌다.

-그럼 담주엔 고지서 발급해야죠

-그러세요

뭣땜에 자꾸 미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암튼 이젠 이의 신청을 할겁니다.

그 방법 밖에는.........

-네,

 

이게 현실인가?

이런게 법인가?

이렇게 엉터리 법이 어디 있는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법의 잣대로

마구잡이식으로 거둬 들리다니??

이렇게 세법이 불합리하니까 어떻게 하든

탈세를 할려고 하는거지..

<합리세정>이 웃긴다.

 

-제가 봐 줄수 있는건 당분간 압류들어가는

걸 막아주는것 뿐..

-미친놈, 무슨 고양이 쥐생각하네.

어떤 수라도 내야지 압류들어올때 까지

당할가 봐서.......

 

그래도,

그렇다

왜 입이 이렇게 탈까?

21년 갖고 있던 집을 똥값으로 처분했는데

엉뚱하게도 엄청난 양도세를 물라니???

이 무슨 미친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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