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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도전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 : 1 일째

내 생애 첨이요.

와이프와 동행하여 ㄱ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진술조서>란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여기까지 와 잇는건지..??

안산의 건물을 공사하기 위해 전기계량기를 철거하고, 공사를 할려햇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겨울을 견뎌야 했다.

전기가 통하지 않자 몇 군데서 수도가 동파되고 보일러가 동파되어 혼란을 치렀던 금년1월.

전기와 수도,그리고 가스가 시스템으로 운전이 되어야 보일러 동파를 막을수 잇단 것을 모르고 서둘러 전기게량기를 철거하는 바람에 얼마나 혼줄이 났던가?

매월 전기안전관리 협회에 10여만원을 아낄려고 철거했다가 보일러 동파와 수도 동파로 몇배나 수리비가 들어간 쓰라린 경험.

부랴 부랴 전기게량기를 달고선 단 하나도 쓰지 않아도 있단 것으로써 기본요금을 납부했었다.단, 쓰지 않으니 전기안전협회에 다시 재등록하여 매월 내는 안전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만 알앗는데....

철거후, 다시금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걸 착각햇었는데....

안산경찰서로 고발을 한것.

고발 운운하길래 그간의 사정을 애기하고, 문서로 보냈는데 그 자는 그걸 묵살시키곤 곧바로 고발조치를 해 버렸었다.

"아니 그게 무슨 고발감인가요?얼마든지 애기를 할수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연을 애기하고 문서로 보냇는데 그걸 묵살할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쩔수 없습니다."

 

안산에서 이첩된것을 강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기가 막힐 일이다.

텅텅 빈 가옥에 수리조차 손도 안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전기를 달았단 이유만으로 그들과  또 다시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29개의 각각의 전기게량기 중에서 사용한건 불과 10여개다.

그렇게 본다면 실지로 75kw사용은 어림도 없는데 보유만으로도 수수료를 내야만 한단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수 잇는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몰랏단 것만으로도 면죄부를 줄수 없는게 바로 법 아닙니까? 이제라도 안전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나면 좋은결과가 나오지 않을가요?

팩스로 그 상황을 보내주세요"

"내 생애 이런곳에 와서 조사라고 받은게 첨입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 단한번도 법규에 위반되어 생활할려 하질 않읍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엇는데요 정말 미안합니다."

"자칫 모르고 그런실수 범할수 있어요 마무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곳에 가서 나일로 수사를 받아본건 첨이다.

무거운 피의자 진술서 작성?

기가 막히다.

누구보담도 법의 냉정함과 비정함을 목도하면서 생활을 해 왔던 과거땜에

이런것엔 민감한데 이게 뭔가?

법을 모르고 범한건 자신의잘못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어쩔수 없다.

다시 재게약을 체결하고 법을 준수하는 도리밖에....

정도를 걷는것이 젤로 좋은 삶인데,자신의 의지대로 모든게 되어야 말이지.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산단게 참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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