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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넘어지면 또 일어서야조 : 9 일째

무덤에 풀도 나지 않을여자

어젠,

가기 싫은 안산법원엘 갔다.

누가 법원,겸찰청을 가길 좋아하는가.

1주일전에, 갑자기 날라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소장.

작년 9월에 7년간 살았던 그 여자 드물게 보는 뚱뚱하고 볼품없는 그 여자.

아줌마라 불렀더니 처녀란다

기가 차게도 떡하니 폼이 영락없는 아줌마폼인데..


2009년에 보일러 수리비 12 만원,방수리비 30만원 문 패값5 천원 도합 425000

필요비 상환청구란다.

이 돈을 받기위해 소송을 벌어야 하는 그렇게도 하릴없는 여잔가?


12시에 만났었다.

-아니 소송이란 상대와 대화가 안되고 조정이 안될때 법에 호소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잔금 치를때는 말한마디 없던 여자가 9 개월이나 지나서

이렇게 떡하니 소송해서 나온 이유가 뭐요?

이런정도는 전화해서 해결하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아도되고 댁에게 돈보냄 끝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는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금년 2 월에 당신이 밀린 관리비 13 개월밀렸다고 해서 같이 따라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라했어요.

난 그래도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는데 이렇게 나올수 있어요?배신감을 느끼네요.

--------

하긴 무슨말을 하겠는가?

구구절절 옳은소리만 하는데....


7년간 살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집을 얻을수 있을거란 희망으로

마누라 에게 자랑까지 하더란다.

이 집은 자신이 차지하게 된다고??

세상이 그렇게도 만만한가?


이 여자가 내게 전화로 애길 못하는 이유는 낯짝이 없는거다.

이미 이사간지 9 개월만에 그 적은 돈을 돌려달란 것이 사실 자신이 없었을거고

그냥 소장 보내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햇을거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7년간 살았던 집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청구한다?

아니 그건 잔금치를때 하던가 아님 곧바로 연락을 해야지.

-여보세요 아마도 이런돈정도로 소송을 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건데...??

세상 참으로 무섭네 난 그래도 이사간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않기위해 관리비를 내고 말았는데 당신은 이렇게도 나올수 있어?

왜 여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세상 그렇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리비 받거든 당신 용돈이나 하세요

우린 악연이고 꿈에도 다시 볼까 두렵시다.

잘 가쇼 에이...츳 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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