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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통지서

- 위반 차량 : 서울 4 모 689x- 차 종 : 프라이드- 위반 장소 : 나주시 문평면 옥당 고막원 주유소 앞- 위반일자 : 2002 년 08 월 05 일 10 시 14 분 24 초경- 위반 내용 : 도로 교통법 제 15 조 3 항 속도 위반(제한 속도 80km/h ,주행 속도 : 107 km/h , 초과 속도 27 km/h)어제 우편함에 들어있던 y 경찰서장의 통지서.참 나도 너무 했다.헌데,지난 8 월인데 이제야 올게 뭐람?나도 조금은 불안했는데 여지없이 용코로 걸리고 말았다.국도 라지만,107 km는 너무한 과속이다.이건 습관 같다.처음 부터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많이도 뗀 과태료 고지서.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국도라서 무인 카메라가 있을라고?하는 안이한 생각이 이런 짓을 하게 한거다.나주시 문평면이라면,서울로 오는 길목...그때 어쩌구니 없게도 다시 목포로 갔었던 씁쓸한 경험..뭐니 뭐니 해도 운전 습관을 고쳐야 하나 보다.국도건 고속도로건 규정한 속도를 지키면 이런 것을 받지 않아도될건데......전적으로 내 탓이야.허지만, 누군들 쭉 뻗은 국도고, 차가 다니지 않은 탐나는 도로를 제 규정데로 달리겠느냐고?그 유혹을 어떻게 견디겠는가?이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긴 해도 규정을 어긴건 엄연한 사실.나의 생명을 지켜준 감시 카메라라 생각하면 된다.잘 못 된 운전 습관.10 여년이 지난 그런 못된 습관을 하루 아침에 고친단 것은무리라 할지 몰라도, 고쳐야 겠다.이건 무슨 범죄자 같이 자꾸 오는 통지서.이게 싫다.내 생애 ,어떤 건으로도 경찰서의 통지를 받지 않을 생각이다.이런 결심도 글쎄.....?????쭉 뻗은 고속도로에서 , 제 규정으로 달린단 것이 가능할가?그런 유혹을 견딜가.늘 유혹의 손길은 달콤하고 ,향내가 나는 법.그걸 통과해야 한다.빨리 가야 겨우 몇분 앞선단 생각.절대로 속도감에 , 스릴에 집착하지 말자.늘, 욕심을 부린곳에 화가 나게 되어 있다.한번의 욕심으로 인한 댓가,7 만원..그 뒷맛이 씁쓸하구나.ㅎㅎㅎ.....인과응보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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