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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세무행정

종부세 758 만원 ,

17 일까지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의 말.

-아니 작년에 212 만원 낸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거든요.

-그럼 다가구에서 세를 준 사람들의 계약서 모두갖고 나오세요

오늘 마감이니까...

 

사실,

세무서에서 날라온 세금 자진신고서 용지를 받고서도 바쁘단 핑게로

검토조차 하질 못했었다.

-뭐 세무서가 요즘 이런건 자동적으로 입력해서 착오가 없겠지?

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공시지가가 올라서...

-80% 적용에서 90% 적용해서...

그런데도 이건 이해가 되질 않았다.

 

와이프가 세무서에 가서 다시 수정한 모양.

가서 신고하고 따져야 그게 수정되고 그대로 두면 그걸 전부 다 내야 하고

이게 세무행정인가?

자료는 모두 세무서에 있을텐데 왜 그렇게 엉터리로 보내는 걸까.

758 원이 121만원으로...

그게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

무조건 따지고 되든 안되는 달라붙어야 하는것이 세무선가..

 

이젠,

실무에 밝아야 한다

그래서 차근 차근 실무에 중요한 세금 관계를 배우고 강의도 들어야 한다

2008 년도 달라진 세법 강의.

중앙학원에서 한다길래 접수햇다

1 월 13일 하루란다.

교제는 사야겠지.

 

국민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세금문제.

세금문제에 능통하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업도 할수 없다.

어떻게 설명하고 절세 방안을 애기 할건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 닫은 분야가 바로 세금문제다.

차근 차근히 배우고 내것으로 만들어 한다

수험공부 차원아닌 실무에 필요한 세금관계.

 

- 잘 되었겠지?

하고 믿었던 세무서 행정.

헌데 이렇게 달라질줄이야......

<아는게 힘>이란 말,

그래서 생긴것.

 

<종부세>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세금이고 재산세와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애기도 많다,

아무래도 다음 정권에선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질할거란 애기도 들린다

모든것을 세금으로 꽁꽁 묶어 둔것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

거래는 활성화 시키고, 투기는 묶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최상의 방법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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