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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하셧다니..3년 지나도 멀쩡하면 

오지도 않은 5월 세금타령? 부과가 되질 않았는데 어떻 

비가 옥상 식물에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5월에 세금 

맞아요.그래서 불효부모사후회란 주자십회훈이 있나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선물을 주니 얼마나 즐거웠나요?부모님 

전 어제 아버지 생각이나서 하루종일 울었어요. 아버지 

맞아요, 세번 바르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흰 만족했 

할수만 있다면 하면 좋죠 그런데 그 기술이 과연 그수준 

오늘 수고하셨네요. 배가본드님^^드디어 옥상방수공사를 

일기장에 빨리 오셔서 이런 댓글 달아주셔 감사해요.행복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않아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때
<유기 치사죄>로 처벌 받는단 죄명.
위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했더라면 혹시 살아날수 있었을걸 상상해서 이런 죄명을
적용하는거 같다.
그때,
행인이 쓰러졌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냥 갔을때도
이런 처벌을 받았단 뉴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건 상식 아닌가?
법적으론 도움을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한 행인이 갑자기 쓰러졌을때 119에 전화만 했어도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것을 무심히 지나친 그 사람에게 그런 죄명을 적용하는건
다행이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간의 기본 메너다.
30년 동안 직원과 공장장 으로 한 회사서 근무했던 두 사람.
30년 동안 근무했으면 그 사람들은 동료이기전에 절친이고,어쩌면 이런인연도 보통의 인연은 아닌데 왜 그렇게 무심하게 두고 갔을까?
말다툼 끝에 동료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현장을 떠난 공장장이
숨진사람의 아들에게서<유기 치사죄>로 고소를 당했다.
아무리 다툼끝에 쓰러져 미웠다고 해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소생할수도 있었던건데....
-나는 그 사람이 발이 걸려 넘어진줄 알았다.
발뺌 했지만, cctv영상은 너무도 선명하게 쓰러지고 그걸 보고서도 그냥 떠난영상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그 사람이 죽음은 그 사람의 지병일수도 있지만...
자신과의 다툼중에 쓰러진건 맞다.
어쩜 그 사람과의 그런 언쟁이 없었다면 그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었던거 같다.
인간의 최소한의 메너.
119로 전화만 했어도 그 사람은 그런죄명으로 고소당하진 않았을것을 안타깝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로 갑자기 세상을 떴으니 아들된 입장은 청천벽력같은 일
아니겠는가?
<비정사회>가 부른 삭막한 이 세상의 한 단면을 보는거 같아 참 쓸쓸한 마음이다.
한자의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기댄 모습이다.
세상은 독불장군은 없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슬픈 일이다.
인정이 풀풀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참 모습이 그런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