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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아무리 표가 소중해도 기본틀은 유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학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

했다한다.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영업정지된 18개저축은행 대상으로 한도인 5000만원

초과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액의 55-60% 정도 보상하는 1000 억원의 돈

예금과 투자의 손실은 본인책임이라는 금융시장원칙을 허물고 5000만원( 원리금

포함)까지 보장받도록 되어있는 예금보호자법의 틀을 일시에 깨뜨렸다.

1000억원의 돈이 무언가?

은행과 보험고객들이 맡겨둔 돈을 끌어다 쓴단 애긴데.....

 

이건 사후입법으로 위헌소지

예금보험료는 국민이 낸 돈을 허락없이 사용하는거라 사유재산 침해소지

2008년 9월 이전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의 원칙도 아니다.

 

이번 특별법은 헌재가면 위헌결정은 불보듯 뻔하단 애기란다.

정무위 소속의원들은,

정부가 감독잘못했으니 책임져야하고 보상이 필요하단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에 저소득층이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는 논리지만 이게 법의 원칙인가?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때 마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제한단 애긴가?

 

전삼현 숭실대 교수왈,

"국가적 비상상황도 아닌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

맞는 말이 아닌가?

 

여도 야도 총선을 의식해 앞장서 이런 모순된 법을 통과했는데 과연 이게

굳어질지....

뻔히 위헌이란 것을 알면서도 부산인심을 의식해 하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제2저축권에의 저축액은 보장한도가 5000만원까지란 것은 가입시에 다 애기

해 준다.

기존은행보다 더 높은이자를 준단 애기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투자를 해 놓고

서 그걸 개인의 책임 아닌 국가에게 떠 넘긴단 건 말이 안된다.

왜 2008년 9월 이후만 해당된단 말인가?

그런 모순된 법이 어디 있는가?

 

선거아니라 뭐라도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 틀이 깨진다.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데 해당지역의 민심을 의식해 이런 법을 만든단 것은

언어 도단일뿐 아니라 원칙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돈이 그런데 쓰란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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