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배가본드
화해권고 결정

지난번 화해중에 불발로 끝난 사건.

판사의 화해권고 결정문이 도착했다

그때 판사가 권고한 그 사항이다.

그 자에게 7900을 지급하고,. 그 자는 소유권등기 말소를 하란것과 서로간에 이자는 지급하란것.

그때 불발로 끝난게 바로 이잣돈였다.

참으로 뻔뻔한 자의 속셈.

서로간에 이자를 따져본들 별거 아닌데 그걸 꼭 받겠단 심사인지 그때 고집을 부렸던 그 이자.

내가 주고 자기도 주면 그게 별거 아닌데 참으로 철면피한 자다.


2 주내에 그 편에서 말이 없으면 이건 화해로 보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편에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른다.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참으로 세상은 불공평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그걸 통채로 가져가겠단 도둑놈심뽀다.

선의로 해석하면 그건 그대로 넘어갈수 있지만, 이 자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방심했던 것에 이런 패인을 만든것.

2년간인가 긴 시일을 끌어온 사건

매듭을 짓고 싶지만 민사란 항상 상대적이라서 그건 모른다.

어떤 것을 들고 나올지?


이자에게 7900 을 주고 17 평의 빌라는 받는다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6800 을 또 지급해줘야 한다.

한순간의 안일한 사고가 이런 엄청난 파도를 몰고 올지 어떻게 알았는가?

"잘 되겠지?"

이런 안이한 사고가 이렇게 커져서 생돈 6800을 물어줘야 한다.

102호 산여자도 멍청하긴 마찬가지다.

자신이 계약한 방이 101였고, 그 방이  경매들어올때에 배당금을 신청했더라면

제1순위로 받을수 있었는데 왜 보고만 있었는지 모른다.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도린데 그것도 않고 있었던

멍청이 같은여자가 더욱 화를 나게 만든다.

집 매매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건지?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

새론 주인이 왔음 찾아가서라도 새론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순서아닌가?

상식도 매너도 없는 그런 여자가 있었으니 덤텅이쓸수밖에 더 있는가?


다 망각하기로 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는걸...


판사의 권고대로 화해하고 끝맺었음 좋겠다.

그 자도 지루하고 답답하긴 마찬가지일텐데....

지켜볼 일이다.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어쩌구니 없는 판결였다.

법의 정의가 이런게 아닌데.....???













댓글 작성

일기장 리스트

12 1991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80 독백 98

히스토리

키쉬닷컴 일기장
일기장 메인 커뮤니티 메인 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