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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할수없어 못했어요
다른 이들 한 모습이 괜찮아 보이셨다면 잘 했다 생각되
물론 사생활이라 공개하긴 좀 주저되는건 있지요.허나,일
이 곳 알게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
네 나인 속일수 없나봅니다각 기능들이 하나둘 고장나고
공감이 됩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곳 저 곳
생존시는 그런걸 몰랐는데 막상 영영 이별하니 그리움 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 역
그런 이유로 공개일기로 작성하시는거잖아요.볼 수 있는
가시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손이라도 잡고 애기라도 해야죠
안산일동의 그 건물건.
상대편에서 판사의 화해권고를 저버리고 이의 신청을 했단다.
5월 15일 10시 310호 법정.
장 변호사를 찾았다.
"이거 아무래도 저편은 어떤 대응을 하는데 난 그렇게 가만히 있음 손해보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쩔가요?"
"'그럼 이의 신청하세요 선고날은 변호사는 안나갑니다."
참으로 장 변호사 자기위주로 편하게 답한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자신이 말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옴 어떤 핀잔을 들을까봐
이의 선청을 내란다.
나 보담은,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 내가 방향을 잘 못 잡을때 방향키를 돌려줘야
하는데 무사안일하게만 말을 한다
어떤 후유증을 생각해서 그런건지?
"내 생각엔 그대로 있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판사의 생각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 괘씸죄가 작용할거 같아서요 안그래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자신의 의견은 감춘채 내 방식대로 하란다.
너무도 책임없이 애길 한다
서운한 애기였다.
"이건 내도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기대가 안되고요 외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대로 두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사무실의 여직원의 말이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달랑 이런 문장 적어서 접수시킨단 애기다.
5월 15일은 무슨 심리도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단 애긴데 과연 이런 이의 신청이 어떤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줄수있을지?상대는 움직이고 난 움직이지 않으니
그럼 상대방의 의견대로 그대로 판결을 해 버릴까?
분명 그 날의 화해 권고날은 내 주장을 판사도 그렇게 애길했지만 상대방이 너무도 이자문제로 다른애기해서 화해가 무산된건데...??
이젠,
모든건 운명의 날로 알고 재판결과를 기다린다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면 외려 판사에게 밉게 보일거란 판단.
이건 너무 순진한 나만의 생각일까?
지겹다.
너무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