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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할수없어 못했어요
다른 이들 한 모습이 괜찮아 보이셨다면 잘 했다 생각되
물론 사생활이라 공개하긴 좀 주저되는건 있지요.허나,일
이 곳 알게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
네 나인 속일수 없나봅니다각 기능들이 하나둘 고장나고
공감이 됩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곳 저 곳
생존시는 그런걸 몰랐는데 막상 영영 이별하니 그리움 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 역
그런 이유로 공개일기로 작성하시는거잖아요.볼 수 있는
가시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손이라도 잡고 애기라도 해야죠
2년간이나 끌어온 안산의 뒤바뀐 집 사건.
15일날 판결이 났다.
그 자에게 7900과 이자를 지급하라.
그 자는 나에게 102 등기말소를 이행하라.
문제는,
그 간의 이자땜에 지난번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자의 처남의 전화다.
"저 판결문 보셨죠?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요 이젠 만나야죠??"
"글쎄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거 같아요 항소 할건지..."
"그럼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그쪽이 102호에 잡힌 융자건도 말끔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죠
그게 맞죠??"
"그럼요 연락주세요"
자신은 취할건 다 취했으니 이젠 돈을 받겠단 심사다.
판결문 나왔으니 어쩔수 없다.
변호사도 만나서 해결하란다.
빨리 떨고 싶겠지, 돈벌이도 안되고 이미 400 의 수임료는 받았으니...
<완패>다.
<완승>을 마누라가 엉뚱한 말로 이 지경을 만들엇지만 지난 과거는 잊기로 했다.
뒤집어 질일도 아니고 속만 상한 일이니............
7500주고 산걸 7900도 모자라 이자까지 달란 이 얌체자.
말은 변호사와 항소건을 상의한다했지만, 끝내고 싶다.
생각만 하면 생채기를 건드리는거 같아서다.
나보담 와이프의 맘은 더한것.
눈을 멀건히 뜨고서 도둑맞는 경우란 것이 바로 이런것.
이젠,
지쳐서 판결후니 마무리하고 이건 잊어야 한다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양심도 메너도 없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걸 느꼈다.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