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본드
2015-04-24
조회 : 742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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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나라
2015-04-24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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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을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지요.
내 땅에 누가 무허가 건물 들이는지 잘 감시해야겠군요.,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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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2015-04-27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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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세상은 상식을 뒤엎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만드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줄 알지만,그 자와 다투고 싶지 않아 타협했지요 내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을때 즉시 조치않음 그걸마치 정당한 것으로 알고서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합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어젠,
안산의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ㅈ 란 자의 소개에 의한 세입자지만,월세 반값에 체결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지.
ㅈ 가 창고에 물건을 너둔지 1 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처지라 어쩔수 없이 ㅈ 이 물건을 내 보내야 한단
생각에 체결하고 말았다.
남의 땅의 일부에 자기 뜻대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그걸 빌미로 갑의위치에서
상식이하의 언행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ㅈ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준공을 내기위해선 ㅈ 가 무단점거한 대지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한다.
그 당시는 어쩔수 없이 그의 물건을 내 창고로 옮겼지만, 후에도 전혀 뺄려는 의도가 없이 버티고 있었다.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면, 그 간에 남의 땅에 무단검거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것으로 사죄라고 해야 도린데......
그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준공은 났지만, 당장 1층에 가득채운 그의 헌물건을
비워야 재산권 행사를 할게 아닌가?
그게 바로 작년 4월 초순이니 1 년이훨씬 넘었다.
아쉬운 내가 자신에게 부탁할거란 생각으로 그는 물건에 대한 가타 부타 여부도 없이 세월아 내월아 하고 보낸다.
작년,
11 월에 부랴부랴 그를 만나 이행각서를 체결했지만......
각서가 무슨 소용인가?
어제,
드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1년간이고, 월세도 반값이지만 ㅈ 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 그렇게 하고 말았다.
세상은 참으로 비상식으로 돌아간다.
물론,
내가 시간적인 여유와 돈을 갖고 있음 법의 심판으로 그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게 하며는 된다.
으르렁 대야하고, 긴 시일과 변호사비도 들어가겠지만 승리는 할수 있지만.....
민사재판은 2-3 년은 금방지나간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본단것이 명확하지만, 악연을 끊고 싶어
그와 타협을 하고 말았다.
자기맘대로 지어놓고, 철거했단 이유로 200을 줘야 한다.
ㅈ 가 그걸 노린건지도 모른다.
비상식이 상식을 앞지르는 사회.
하루라도 그 와의 어떤 인연도 끊고 싶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약속을 헌 고무신 처럼 팽개치는 사고.
그에게 오늘 200 을 송금해줘야 한다.
이게 현실인지 모른다.
그래도 가슴속에 응어러진 것도 털수 있어 한편 홀가분하다.
악연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좋은 인연을 만들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