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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체납금이 사라지는건 아닌데...

-등기우편이 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댁에 계십니까?

-등기요? 뭐가 올데가 없는데...

-집배원이 등기우편 2통을 주면서 싸인을 부탁한다.

 

수도요금 체납 독촉문.

-귀댁의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아래와 같이 체납했기에 알려드립니다

납부할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며 아울러 건물주의 연대책임이 있어

세입자의 전출입시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체납내역>

같은 건을 2건이나 등기로 온것도 이상하고 ,일단은 기분이 나빴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공과금 내역을 확인하니까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체납내역을 어떻게 알겠는가?

설령, 체납되어있다해도 간섭해서 납부를 독촉할수도 없는일 아닌가?

 

그 집은,

늘 바쁘다.

사업을 하다보니 망각할순 있어도 2 달마다 납부하는 요금을 너무 밀리긴 밀렸다.

총 8건에 538000원이고 보니 수도사업소에선 알려준 의미도 있지만....

이런 등기 받은 사람이 누가 기분이 좋을까.

 

어차피 내야 하는 요금은 자동이체 해 버리면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데...

기한내 납부란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경고문을 알려주곤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을땐 강제적으로 수도관을 잠가버리는

행정처분을 해 버렸던 과거 수도 행정.

이것도 주민 편의주의를 따르다 보니 이 정도 체납되어도 안내문 하나 보내는것이

전부인가.

 

-체납자에겐 보냈나요?

-네 수차레 알려드렸어요 .

배째라 하고 버티면 어쩔건가?

그땐 최후 수단으로 관을 잠그는 강수를 둘까.

내일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넌지시 그런 안내문 왔다고 알려줄 필요는 있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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