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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할수없어 못했어요
다른 이들 한 모습이 괜찮아 보이셨다면 잘 했다 생각되
물론 사생활이라 공개하긴 좀 주저되는건 있지요.허나,일
이 곳 알게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
네 나인 속일수 없나봅니다각 기능들이 하나둘 고장나고
공감이 됩니다. 저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곳 저 곳
생존시는 그런걸 몰랐는데 막상 영영 이별하니 그리움 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 역
그런 이유로 공개일기로 작성하시는거잖아요.볼 수 있는
가시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손이라도 잡고 애기라도 해야죠
-2024년도 1기 재산세를 납부했다.
이달 말이지만, 어물 어물하다 보면 미납되어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적이 가끔 있기에 미리 납부해버린 것이 마음이 편하다.
며칠 늦게 낸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사실, 민주당의 문 재인 정권시절은 지금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고지서 받기가 늘 신경 쓰이고 부담 스러웠다.
누가 세금을 더 내는걸 좋아할 국민이 있을까?
너무 올린 탓에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정부가 인지해선가?
데이터를 비교해 봐도 23년도엔 11 여만원을, 올해는 8 만여원이 덜 부과 되었다.
-5월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12 월에 납부하는 종부세도 이 정부들어와 더 낮아졌다.
소득은 그대로 인데 더 높아가던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늘 오르기만 했던 재산세도 그랬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그냥 생긴게 아니다.
국민의 세금은 수익있는 곳에 세금부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너무 과도한 것에 있다.
<종합부동산세> 페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건 노 무현정부에서 만든건데.
재산세 내면서 소득세를, 또 부가세를 내는데 왜 <종합부동산세>란 이중적인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
<종부세>는 민주당에서도 만지락 거리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이 세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다.
재산세 부과시에 더 부과하던가?
다 거출해놓고, 12월에 또 <종합 부동산세>?
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재산세든 모두가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세로써 이미 다 보과 했는데 왜 또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인가.
<페지>는 무리가 있다하면 여야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될일인데...
요즘 여야는 그런건 안중에 없고 <탄핵>소리만 난다.
국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줘야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