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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시 도전하자 : 70 일째

식당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

-내일은 모든 물건을 다 빼나요? 한번 만나야죠?

-다 빼곤 주류만 남았는데 암튼 끝낼 겁니다 네 오세요.

 

오늘,

전화를 하니 불통이다.

안산 가는 이유가 세입자 <전>씨를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나면 의미가 없다.

그냥 밀린월세 놔두고 떠나면 끝인가?

그내역서를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입금해줄건지?

이런것을 확약을 받아야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상대가 돈이 없어 못 주는데야 법도 어쩔수없다.

민사소송을 해봐도 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아니면 그게 아무런 의미없는

것들이고, 물론 소송들어간다면 상대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겠지만...

배째라 하는 식으로 버틴다면 법도 맥을 못 춘다.

 

이미 엎질러 진 물.

다시 담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세입자 <전>씨가 갑이고 난 을.

가장 나를 난감하게 하는건 전화를 끊고 잠적해 버리는 것

자신의 물건을 놔두고 잠적해 버린다면 그 피해는 모두 임대인이 쓰게 된다.

<건물 명도소송>

이거 해봐서 안다.

단독주택에 살때, 밤에 물건을 빼고 도주했던 <오세>란자.

돈이  될수 있는것은 모두빼고 쓰레기만 가득했던 방안.

법에 호소해 처리까지 꼬박 1년이 소요된거 같다.

10여년전의 일,

2000 만원 정도를 떼먹고 야반 도주한 <오세>

그 자를 한참 후에 만났었지만, 어찌나 유들한 사람인지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그자.

-아니 야반도주 하시니 미안하지 않았어요?

종교를 가졌던가 봅디다 성경도 있던데....

-내가 차차 갚을께요

그것이 끝이었다.

핸폰도 바꾸고,  잠적.

-그래 잘 떼어 먹고 잘 살아라.

50대 중반의 사내가 두 자녀를 델고 살면서 그런 짓을 하고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것이다.

 

법에 호소?

말이 쉽지 그 기간이 너무도 지루하고 질린다.

민사소송은 빨라야 1년, 보통 2-3 년은 걸린다.

그 기간동안 지치고 질려 포기하곤 한다.

 

다시 통화라고 된다면 담날 한번 만나서 애기는 해야 한다.

강하게 나가면 잠적해 버릴수있고 그땐 미치는 것이다.

 

왜 오늘은 전화가 불통일까?

어젠 그렇게도 상냥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믿지 못할건 사람의 그 간사함이다.

암튼 만나야 한다.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순은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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