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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이 좌파적 주장?( 퍼온 글)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이 나가자 언론운동시민단체들은 “이제까지 되풀이해왔던 `언론사 자율개혁론'에서 벗어나 언론개혁의 절박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와 는 곧바로 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12일 통단사설에서 “(언론개혁)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이고, `시민단체 등의 합심개혁은 또 뭘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따지며 김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 길들이기) 압력을 의도하는 것”이며 “언론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만약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자유로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또다시 포퓰리즘적 수법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면”이란 가정법을 이용해 “김 대통령의 언론관이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들이 반발은 수구신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평가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사무총장은 “왜곡·편파보도, 광고·구독 강요, 이권 개입, 부당권력 행사 등 수구신문들의 못된 행태는 그동한 숱하게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오죽했으면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신문개혁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 현실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민언련·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전교협 등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수십개 단체들을 “일부 시민단체”라고 깎아내렸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좌파적인 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지극히 편협한 소수의 소리”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은근히 `색깔'을 들먹이며 따졌다. 그러나 언개련과 한국기자협회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는 85%가 넘는 국민이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신문시장의 탈법행위 단속도 해야 한다고 응답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편협한 소수의 소리”가 아닌 것이다. 나아가 이 조사는 현직 기자들의 93.5%가 정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음도 밝히고 있다. 이 정간법의 핵심 조항은 일가족의 신문 소유 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주장대로라면, 기자들의 절대다수가 `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언론개혁에 정부가 나섰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 좌파적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해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은 “김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은 이런 문제들이 `자율개혁'으로 될 수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주장에 이제야 귀기울인 결과”라며 “이 발언을 언론 길들이기 의도니 좌파적 주장이니 몰아가는 것은 신문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유지해 보려는 술수”라고 공박했다. 또 류한호 광주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이제 정치권에서 할 일은 수구신문들의 공격에 개의치 않고, 언론인 학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언론발전기구를 세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신문사 세무조사를 법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명섭 기자-........................외국은 어떻게??미·영도 언론개혁기구 활동허친스위·왕립언론위 소유집중·독점등 규제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을 위해 제안하는 언론발전위원회 등은 일부 신문이 주장하는 `좌파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50년여전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의 발행인 헨리 루스는 1944년 2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 총장 등 각 부문 학자들로 구성된 `허친스 위원회'를 만들었다. 1930·40년대 미국에서는 언론사 사주가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사회·경제적 개혁을 거부한다는 비판과 함께 신문업계 내부의 개혁이 없으면 외부의 간섭이 있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허친슨 위원회는 1947년 보고서를 내어 “미국의 언론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원인은 소수의 거대한 기업군에 의해 소유된 언론이 대중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수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문에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소유 집중을 막을 것 등을 제안했다. 허친슨 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계에서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1944년 언론 매체 소유 집중에 따른 여론 독과점과 선정주의 보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국회가 받아들여 왕립언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왕립언론위원회는 매체의 소유집중을 막기위해 반독점법의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53년 `언론평의회'란 자율규제기구가 만들어졌다. 왕립위원회는 언론계가 언론평의회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입법을 통한 규제를 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권혁철 기자.....- 한겨레 신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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