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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인 `친일파 재산` 판결

[사설] 전향적인 `친일파 재산' 판결 일제시대 친일행각을 벌인 반민족 행위자의 국고몰수된 재산을 돌려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선희)는 17일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이재극의 손주며느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자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원에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지난 1997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상급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과, 각하의 이유로 상위개념인 `헌법정신'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완용 땅 재판에서 대법원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권도 일반인과 똑같이 보호해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됐더라도 반민족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이완용 후손에게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매우 신선하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투사 자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애국자들은 3대가 망하는 곤경을 치뤘는데, 친일행위로 치부한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 조문을 떠나 분명 정의에 어긋난다. 앞으로 법리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상식과 정의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겨레 신문에서 옮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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