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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46 일째

욕심이 부른 인과 응보.

퇴근하면, 편지함을 뒤져 보는 것이 습관화 되어 버렸다.어떤 소식을 기다림은,못내 잊지 못한 그리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엣날처럼 편지가즐거움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모임을 전하는 편지.- 종친회 모임.- 세금 고지서.- 인터넷 관련 안내문.어젠,색다른 편지가 눈에 띄었다.y 경찰서장 발신의 편지.왠지 불안하고,왠지 찝찝하고 그런 편지다.경찰서장이 나에게 좋은 편지를 보낼 확율은 1 % 도 안될테니깐..* 위반 사실 통지서 *귀하의 차량이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기 통지합니다.위반 차량 : 서울 4 모 68xx위반 장소 : 제물포 도로스타월드 부근위반 일시 : 2002 년 5월 26 일 13 시 55 분 43 초위반 내용 : 도로 교통법 제 15 조 제 3 항 속도 위반 ( 제한 속도 60km , 주행 속도 77 km , 초과 속도 17km )위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이 기간내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그랬구나.5 월 26 일이면, 바로 지난 일요일 날.부재자 신고 마감일이라서 근무처에 바삐 달렸던 때..3 시 까지 직원들을 나오라 했는데 늦게 갈수없어 빨리 달렸더니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군..휴~~!!다행이다.이 정도의 위반이라니......얼마나 가슴이 덜컹했었는가?무슨 뺑소니 등등으로 적발된거라 던지....더 엄청난 위반 사실인줄 알고서 가슴이 울렁 거렸다.경찰서니 교도소니 하는 단어는 어쩜 듣기 조차도 싫은 말들이 아닌가?재물포 도로(경인고속 도로)가 제한 속도가 60km라니..참 너무한 거 아닌가?어떻게 고속도로가 최고 속도가 60 이란 말인가?평소엔 더 이상 달리고 싶어도 달릴수 없다.차가 항상 붐빈 관계로..그 날은, 일요일이고 마침 차가 없어 맘 놓고 달렸던거 같다.나의 이런병.고쳐야 한다.있건 없건 정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운전자의 당연한 도리인걸..새벽이라던가?차가 없는 곳에서 달리는 나의 스피드 병(?)..어떤때는 계기판이 160을 가르키는 것을 보곤 나도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다..나도 모르게 달아오르는 이런 과속을 즐기는 병,분명히 병은 병이다.그래도 벌점없이 과태료만 내면 된다니 다행이 아닌가?이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경고장으로 보면 된다..이런 식 으로라도 국민을 계도하려는 발상이 고맙지 뭔가..그건 내 생명을 지켜 주기 위한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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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1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86 독백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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