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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끊기면 또 만들면 되죠 이게 세상사 입니다 : 14 日目

감옥인가, 집무실인가?



  이 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 용호.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수인.

그런 그가 변호인을 통해서 매일 오전 오후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리고,
중권단말기로 주식거래를 했다.
마치 감옥을 이동중인 회사정도로 착각한 모양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과연 그런가?
과연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아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돈으로 매수한 이런 불법.
이게 가능했다니,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그 중간역할을 한 집사역의 김 변호사.
그런 편의를 도와준 혐의로 2억 9 천만원을 받았단다.

기가 찰 일이다.
노트북을 맘대로 쓰고 , 변호인 접견실에서 한 나절을 보낼수
있게 특혜를 줬단다.
그건,
구치소 측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 가능한 일.
구치소 관계자들은 떡고물 좀 얻어 먹었겠지.
변호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겠지만.....

돈은,
어김없이 감방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돈만 풀면 감방도 사회생활과 별반 다를게 없이 특혜가
주어진다.
74 억의 은행 불법대출사건의 박 영복
그가 유일한 특혜 당사자였지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환자의 몸으로 병실에서 편히 수감 생활했단 것이 전부
였었는데..........

-수인인가,
회사 사장인가?

갖힌 몸으로 지시하고, 경영하고 주가를 매집할수 있다니..
그게 돈으로 연결된 충직한 집사의 역활이 컸단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변호사 접견실을 선호했다.
그래도 양심적인 변호사는 수인에게 담배를 권하고..
그걸 눈 감아 달라고 가끔은 용돈을 준적도 있었다.
어찌 보면 참 순수한 때였던가 보다.
그 정도의 반칙정도가 고작였으니.....

-수인에게 핸폰을 빌려주고 노트북을 반입시키고...
과연 상상할수 있는 일인가?

돈만 준다면 법에 저촉되건 말건 다 둘어주는 눈먼 변호사들.
그게 저촉된단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런 실정이
니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이런 자신의 신분에 어긋난 짓을 한 변호사들.
싹 쓸어 버렸으면 좋겠다.
돈 앞에 비굴한 짓거리를 예사로 하는 이런 자들.
갖은 불법은 다 저지름서 돈이 안되면 거들떠 보지도
않은 먹통같은 변호사들..
오죽했음 변호사 사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할까?
돈,돈, 돈....
하는 그들이 보기 싫은 것일게다.

그들의 머리엔,
오직 돈 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
물론, 양심적인 대 부분의 변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단 것
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
이게 오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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