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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는 5월에 냅니다그거 받고 

사업자 종합소득센가 뭔가 5월말까지 내라고 납부 영수증 

맞아요, 아무나 할 순없지요.남편이 이런저런 잡다한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하셧다니..3년 지나도 멀쩡하면 

오지도 않은 5월 세금타령? 부과가 되질 않았는데 어떻 

비가 옥상 식물에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5월에 세금 

맞아요.그래서 불효부모사후회란 주자십회훈이 있나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선물을 주니 얼마나 즐거웠나요?부모님 

전 어제 아버지 생각이나서 하루종일 울었어요. 아버지 

맞아요, 세번 바르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흰 만족했 

강서 세무서엘 갔다
어제 방문했지만 못 만나서 오늘은 담당자를
만나 뭔가 그 속내를 알고 싶었다.
깡마른 40대의 중반의 담당자.
냉혹하리 만치 웃음이 없다
퍽도 딱딱한 인상을 엿볼수 있어
조금의 어떤 배려(?)는 일찍 접어야
한단것을 느낌으로 알았다.
-이건,
뭐라고 해도 장부상에 나온 거라 어쩔수
없는 겁니다
1 가구 3주택으로 중과대상입니다
-그럼 얼마나??
-2억.
-넷??
기가 막혔다.
만 21년 살다가 재 작년에 똥값으로
판 집인데.......
김포에 있던 건물은 건물이라기 보담
창고에 가까운 건물인데 이것도 주택으로
본단다.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다손 쳐도
현실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건 창고죠 창고.
시골에서 농기구 보관하는 창고.
-그래도 규정은 주택으로 봅니다.
5월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그렇게 세무사
에게 의뢰해서 신고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도 자신이 아무렇게나 신고를 하고
말았는지??
-아줌마가 세무사 상담비가 아까워서 그렇게
본인이 신고한거 같아요.
지난 5월에 그랬었다
절대로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신고하고
그 사람에게 일임하라고...
헌데,
와이프의 고집을 어떻게 꺽을까..
이젠 늦은 현실
제 발등을 찍고 싶을것이다.
-그럼 어떤 방안도 찾을수 없는건가요?
한치의 어떤 해결책도??
-어쩔수 없어요.
21년전에 산 집을 그 당시의 가격으로 취득가
격을 잡는 현실.
그게 말이 되는가?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그 후에 물가 앙등요인같은
것을 깡그리무시하고 그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매매가격을 빼면 차액이 3억.
그 중에서60%의 세금을 매긴다면 어쩔수 없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21년간 산 집을 그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산정
해서 세금을 매긴다니...?
기가 막힌다.
-그럼 담주엔 고지서 발급해야죠
-그러세요
뭣땜에 자꾸 미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암튼 이젠 이의 신청을 할겁니다.
그 방법 밖에는.........
-네,
이게 현실인가?
이런게 법인가?
이렇게 엉터리 법이 어디 있는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법의 잣대로
마구잡이식으로 거둬 들리다니??
이렇게 세법이 불합리하니까 어떻게 하든
탈세를 할려고 하는거지..
<합리세정>이 웃긴다.
-제가 봐 줄수 있는건 당분간 압류들어가는
걸 막아주는것 뿐..
-미친놈, 무슨 고양이 쥐생각하네.
어떤 수라도 내야지 압류들어올때 까지
당할가 봐서.......
그래도,
그렇다
왜 입이 이렇게 탈까?
21년 갖고 있던 집을 똥값으로 처분했는데
엉뚱하게도 엄청난 양도세를 물라니???
이 무슨 미친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