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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끊기면 또 만들면 되죠 이게 세상사 입니다 : 14 日目

공증

2010년 와이프에게서 3억 7천을 차용해간 김 태헌,

그해 7월 20일까지 변제한단 약속을 저버리고 아직도 전원주텍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이유지만 다른 이윤거 같다.

그 자와 대면하여 따지고 싶어도 와이프의 처지를 생각해서 나서지 못하고 답답하다.

현재,

2억원이 담보대출된 상황에서 또 다시 추가 5000을 받아 마무리 공사를 하고(2000)1000은 은행이자 비용

으로 예비저축하고, 전에 차용해간 추가 공사비용 2000을 변제하는데 사용한단 것.

마을 금고의 이자에 시달리는 그가 결국은 추가를 더 내어 갚겟단의도.

-왜 돈에 시달리면 그걸 팔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대출만 낼려고 하는가?

다 내고 껍데기만 넘기려고 하는거 아냐?

현재 시세가 잘해야 5억정돈데 2억5천 빼면 어떻게 3억 7천을 받는가?

오늘과 내일의 말이 다른 자 김 태헌.

그의 입을 봉하기 위해, 아니 다음의 법정 다툼에서 뻬어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기위해

<공증>을 만들기로 했단 와이프 애기.

공증이란,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증거.

문제가 발생시엔,

법정소송이란 지루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수 있다는 장점이란다.

-김 태헌은,

차용해간 돈 3억 7천을 2011년 11월 10일까지 무조건 변제하고 미 이행시엔 전원주택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수 없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

단,

전원주택을 양도시엔 어떤 하자도 없는 상태로, 어떤 공사비도 전가가 없는 온전한 상태로 넘겨야 하며

그 공사에 따른 어떤 추가 비용도 요구할수 없다.

-김 태헌은,

대출받은 2억 5천에 대한 이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 태헌은,

2010년 10월31일까지 위 전원주택에 대한 완전한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김 태헌이 진다.

-김 태헌은,

상기 전원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

신용을 잃은 그자에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런요지의 공증을 써서 줬다.

그 모든것이 그가 주장했던 사항이고 한자도 틀린것이 아니기 때문이기에 이의를 달수 없다.

과연,이런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자가 변제할날짜인 11,10일까지 온전하게 넘겨주고 말건지..

그게 문제다.

어떤 이유를 달건지, 어떤 트집으로 버틸지...

와이프가 질렸단다.

-왜 그렇게도 신뢰가 가지 않은 자에게 거금을 투자했는지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온다.

편안하게 어디든 넣어둬도 이자가 나오는데.....

이젠,

마지막 그의 양심을 믿어야만 한다

아니면 법으로 호소하는 도리밖에는 방법이 없다.

선량한 사람을 울리는 자는 법의 철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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