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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않아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때
<유기 치사죄>로 처벌 받는단 죄명.
위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했더라면 혹시 살아날수 있었을걸 상상해서 이런 죄명을
적용하는거 같다.
그때,
행인이 쓰러졌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냥 갔을때도
이런 처벌을 받았단 뉴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건 상식 아닌가?
법적으론 도움을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한 행인이 갑자기 쓰러졌을때 119에 전화만 했어도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것을 무심히 지나친 그 사람에게 그런 죄명을 적용하는건
다행이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간의 기본 메너다.
30년 동안 직원과 공장장 으로 한 회사서 근무했던 두 사람.
30년 동안 근무했으면 그 사람들은 동료이기전에 절친이고,어쩌면 이런인연도 보통의 인연은 아닌데 왜 그렇게 무심하게 두고 갔을까?
말다툼 끝에 동료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현장을 떠난 공장장이
숨진사람의 아들에게서<유기 치사죄>로 고소를 당했다.
아무리 다툼끝에 쓰러져 미웠다고 해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소생할수도 있었던건데....
-나는 그 사람이 발이 걸려 넘어진줄 알았다.
발뺌 했지만, cctv영상은 너무도 선명하게 쓰러지고 그걸 보고서도 그냥 떠난영상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그 사람이 죽음은 그 사람의 지병일수도 있지만...
자신과의 다툼중에 쓰러진건 맞다.
어쩜 그 사람과의 그런 언쟁이 없었다면 그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었던거 같다.
인간의 최소한의 메너.
119로 전화만 했어도 그 사람은 그런죄명으로 고소당하진 않았을것을 안타깝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로 갑자기 세상을 떴으니 아들된 입장은 청천벽력같은 일
아니겠는가?
<비정사회>가 부른 삭막한 이 세상의 한 단면을 보는거 같아 참 쓸쓸한 마음이다.
한자의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기댄 모습이다.
세상은 독불장군은 없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슬픈 일이다.
인정이 풀풀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참 모습이 그런거 아닌가.